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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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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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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출입ㆍ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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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색상: 하늘색)
(앞쪽)
제 호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접경지역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직인
1. 이 사람은 접경지역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