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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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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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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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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
제2항제1호
50100200
나.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8조
제2항제2호
100200400
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
제1항
5001,0002,000
라.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8조
제2항제3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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