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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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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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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심사 및
현지조사
지정 여부 심사지정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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