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류 심사 및 현지조사 | | 지정 여부 심사 | | 지정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