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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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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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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립 연월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나.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
다.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라.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마.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2. 사업계획서
3.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지정통지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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