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설립 연월일 | |||||||||||||||||||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나.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 다.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라.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마.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2. 사업계획서 3.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지정 | |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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