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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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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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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1. 1. 5.>(1면)
(2면)
(3면)
연금수급권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금지급사유: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4면)
알아두어야 할 일



1. 이 증서는 귀하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이 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때

다. 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취임한 때


3. 이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연금은 월별로 분급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5.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분까지를 지급합니다.


6.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이 증서와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