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1. 1. 5.> |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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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급권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금지급사유: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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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어야 할 일 1. 이 증서는 귀하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이 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나.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때 다. 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취임한 때 3. 이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연금은 월별로 분급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5.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분까지를 지급합니다. 6.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이 증서와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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