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표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표시(제2조 관련) 1. 인정마크 2. 인정마크 표시 방법 가. 인정마크 아래에는 인정을 받은 사업자명,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명, 인정을 받은 연도 및 해당 연도에 인정을 받은 순서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입한다. 나. 인정마크는 제1호에 따른 색상을 사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정마크를 표시하는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인정마크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인정마크의 크기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마크를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해야 한다. 3. 인정마크 표시 시 유의사항 가. 인정마크는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중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것이 다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외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정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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