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 12. 2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6. 12. 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7.>삭제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1. 22.> | |||||||||||||||
|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통합수련 병원 | 신청병원 명칭 | ||||||||||||||
| 소재지 | |||||||||||||||
| 신청인 성명 | 전화번호 | ||||||||||||||
| 통합수련 신청사항 | 전공의 신청 인원 (명) | 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
| 심장혈관흉부외과 | 성형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 |||||||||||||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안과 | |||||||||||||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비뇨의학과 | |||||||||||||
| 영상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병리과 | |||||||||||||
| 진단검사의학과 | 결핵과 | 재활의학과 | |||||||||||||
| 예방의학과 | 가정의학과 | 응급의학과 | |||||||||||||
| 핵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 인턴 | |||||||||||||
| 대표 통합수련병원 및 통합수련 참여병원 명단 |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수련병원 운영을 위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통합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약정서 2. 통합수련 운영 계획 3. 전공의에 대한 표준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4. 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5. 전공의 모집 계획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신청병원의장) | 보건복지부(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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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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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및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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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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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통합수련병원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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