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진료 또는 응급수술 등 긴급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의료행위의 중단 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응급의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련시간,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직,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불이익 금지,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전공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 나.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 등을 위반한 경우 1) 전공의에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1주일당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 | 200 | 350 | 500 | ||||
| 2) 전공의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속 수련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한 경우 | 100 | 250 | 400 | |||||
| 3) 전공의에게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
|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중인 여성전공의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 200 | 350 | 500 | |||||
|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성전공의가 신청한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00 | 250 | 400 | |||||
|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성전공의에게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 200 | 350 | 500 | |||||
| 4)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성전공의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 100 | 250 | 400 | |||||
|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성전공의를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200 | 350 | 500 | ||||
| 마.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지 않고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200 | 350 | 500 | ||||
| 바. 법 제8조의2에 따른 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3호 | |||||||
| 1) 법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전공의가 신청한 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따른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200 | 350 | 500 | |||||
| 2) 법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직 종료 후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 200 | 350 | 500 | |||||
| 사. 법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전공의가 휴가ㆍ휴직을 사용했거나 수련연속성의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4호 | 200 | 350 | 500 | ||||
| 아.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5호 | 200 | 350 | 500 | ||||
| 자.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련규칙의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6호 | 200 | 350 | 500 | ||||
| 차.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계약서 1부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4항제1호 | 50 | 75 | 100 | ||||
| 카.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7호 | 200 | 350 | 500 | ||||
| 타.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8호 | 200 | 350 | 500 | ||||
| 파. 법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전공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8호 | 200 | 350 | 500 | ||||
| 하. 법 제11조의3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8호 | 200 | 350 | 500 | ||||
| 거.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9호 | 200 | 350 | 500 | ||||
| 너.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정기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4항제2호 | 50 | 75 | 100 | ||||
| 더.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0호 | 200 | 350 | 500 | ||||
| 러. 법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 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9조제3항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2)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00 | 200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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