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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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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제1조의3
수련시간
제2조
수련계약 내용
제3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제4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제5조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제6조
이동수련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운영 세칙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676호
2016.12.22
제28482호
2017.12.19
제29982호
2019.7.16
제34845호
2024.8.20
제34938호
2024.10.8
제36225호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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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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