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0.> | ||||||||||||||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기관 | 기관 명칭 | |||||||||||||
| 주소 | ||||||||||||||
| 신청인 성명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수련 전문과목 신청사항 | 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
| 심장혈관흉부외과 | 성형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 ||||||||||||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안과 | ||||||||||||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비뇨의학과 | ||||||||||||
| 영상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병리과 | ||||||||||||
| 진단검사의학과 | 결핵과 | 재활의학과 | ||||||||||||
| 예방의학과 | 가정의학과 | 응급의학과 | ||||||||||||
| 핵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 인턴 | ||||||||||||
| 모자결연 병원 명칭: |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예방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직업환경의학과를 수련전문과목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등 실태 조서 2) 해당 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 "수련 전문과목 신청사항"란에는 신청기관에서 현재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수와 새로이 수련을 시키기를 원하는 전공의의 수를 합산하여 해당되는 수련전문과목에 대해 각각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신청기관의장) | 보건복지부(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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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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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및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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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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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여부 확정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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