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인턴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 지정기준 가. 병상 규모: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나. 연간 진료실적: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다. 시설 및 기구: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을 갖출 것 | |
| 2. 진료과목별 지정기준 | |
| 진료과목 | 시설 및 기구 |
|---|---|
| 내과 | 가. 심전도기 나. 안저검사경 다. 인공호흡기 라. 천자류 |
| 소아청소년과 | 가. 격리병실 나. 수유준비실 다. 소아진료에 필요한 전용 신체계측기, 활력징후모니터 및 심폐소생기구 |
| 외과 | 가. 수술중 진단용 X-ray(C-arm 또는 portable X-ray) 나. 복강경수술기구(Laparoscopic surgery unit) 다. 전기소작기(Electric coagulator) 또는 전파절삭기(Bipolar vessel sealing system) |
| 산부인과 | 가. 신생아실 나. 신생아 보육기 |
| 영상의학과 |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 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
| 마취통증 의학과 | 가. 마취기 나. 심전도 다. 직접 및 간접혈압계(수기용 제외) 라. 체온측정기 마. 맥박산소계측기 바. 호기말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CAPNOMETER) 사. 흡인기 아. 흡입산소농도 측정기와 마취가스 농도 측정기 자. 근이완상태 측정기 차. 제세동기 카. 혈액가스 분석기 타.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
| 진단검사 의학과 | 가. 진단검사의학(임상병리) 검사실 나. 진단검사의학(임상병리) 검사실에는 혈액응고 분석기, 자동혈구 분석기, 혈액도말 염색시설, 임상화학 분석기, 전해질 분석기, 혈액가스 분석기, 미생물 염색시설, 면역측정법 분석기, 요시험지봉 판독기, 혈액 전용 냉장고, 원심분리기, 냉장고, 냉동고, 현미경을 갖출 것 |
| 병리과 | 가. 맨눈표본검사실 나. 조직표본제작실 다. 세포표본제작실 |
| 비 고 1. 위 표 제1호나목의 "퇴원환자"는 각 진료과목별 퇴원환자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진료과목별 퇴원환자는 신생아를 제외하고, 동일인은 입원진료 횟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한다. 2. 위 표 제2호의 마취통증의학과의 "시설 및 기구" 중 가목부터 사목까지는 각 수술실(전신마취 또는 부위마취가 시행되고 있는 수술실을 모두 포함한다)마다 구비하여야 하며, 아목부터 타목까지는 병원 내 일정한 장소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위 표 제2호나목의 "시설 및 기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 또는 기구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해당 시설 또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