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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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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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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3조제2항제1호300만원
2. 법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자법 제33조제2항제2호300만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법 제33조제2항제3호300만원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법 제33조제1항1,000만원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3조제2항제4호300만원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33조제2항제5호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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