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3조제2항제1호 | 300만원 |
| 2. 법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자 | 법 제33조제2항제2호 | 300만원 |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 법 제33조제2항제3호 | 300만원 |
|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 법 제33조제1항 | 1,000만원 |
|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3조제2항제4호 | 300만원 |
|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33조제2항제5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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