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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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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1항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만원
2년 이상200만원
나. 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2항1회10만원
2회30만원
3회50만원
4회 이상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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