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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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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긴급지원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속해외송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외송금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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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1쪽)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



(1) 본인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제1항 등에 따른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심사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정보등을 외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외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정보 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기관등의 명칭, 금융정보등의 범위: 뒷면 참조
(4) 동의서의 유효기간: 긴급지원비 신청 접수 시부터 5년

※ 작성 시 주의사항
◦ 긴급지원비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히 그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 재외국민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재외국민의 진술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착오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비를 지급받은 국민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출을 통하여 본인이 무자력 등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등을 상환하셔야 함을 고려하여 동의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자의 신분증(여권 등) 사본과 본인이 직접 이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재외공관 담당영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동의함1)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
(2쪽 중 2쪽)
금융기관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이 동의서를 활용한 금융정보등의 확인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동의서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외교부장관ㆍ복지부장관 등은 이 동의서를 다시 활용하거나 추가 동의서 제출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1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자의 무자력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