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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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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재외국민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외국민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외국민등록부 등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외국민등록(변경, 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귀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외국민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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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12.>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심사관
신청인성명(한글)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여권번호병역관계 ※ 해당란에 [√] 표시하세요.
[ ] 병역필 [ ] 미필 [ ] 해당 없음
연락처대한민국 내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작성하세요.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 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하세요.
체류국 내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체류
정보
최초 입국일
체류목적
(※ 해당내용 ○)
거주, 동거, 유학, 취업, 투자, 주재(상사원/공무원), 기타( )
체류자격
(※ 해당내용 ○)
영주, 가족체재, 유학, 취업, 투자, 상용, 공무, 워킹홀리데이, 기타( )
ㄷ
추가
정보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작성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
(체류국 내 직업) (소속기관)
국내 연고자
연락처
※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체류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성명) (연락처)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 대사관ㆍ총영사관( 분관ㆍ출장소)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여권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대한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유의사항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대리신청을 위하여 등록대상자 본인은 아래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등(여권, 주민등록표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기본증명서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 체류국 최초 입국일은 체류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의미합니다.

6.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등록공관 담당자에게,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변경되면 새로 등록할 공관의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아 합니다.

7.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신청을 위한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