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12.> |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심사관 | |||||||
| 신청인 | 성명(한글) | 성명(영문) | |||||||
|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 |||||||||
| 여권번호 | 병역관계 ※ 해당란에 [√] 표시하세요. [ ] 병역필 [ ] 미필 [ ] 해당 없음 | ||||||||
| 연락처 | 대한민국 내 등록기준지 | ※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작성하세요. | |||||||
|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 ※ 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하세요. | ||||||||
| 체류국 내 연락처 | (전화번호) (E-mail) | ||||||||
| 체류 정보 | 최초 입국일 | ||||||||
| 체류목적 (※ 해당내용 ○) | 거주, 동거, 유학, 취업, 투자, 주재(상사원/공무원), 기타( ) | ||||||||
| 체류자격 (※ 해당내용 ○) | 영주, 가족체재, 유학, 취업, 투자, 상용, 공무, 워킹홀리데이, 기타( ) | ||||||||
| ㄷ | |||||||||
| 추가 정보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 | (체류국 내 직업) (소속기관) | |||||||
| 국내 연고자 연락처 | ※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체류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성명) (연락처) | ||||||||
|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주 대사관ㆍ총영사관( 분관ㆍ출장소)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1. 여권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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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대리신청을 위하여 등록대상자 본인은 아래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등(여권, 주민등록표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기본증명서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 체류국 최초 입국일은 체류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의미합니다. 6.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등록공관 담당자에게,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변경되면 새로 등록할 공관의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아 합니다. 7.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위임장 | ||||
|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신청을 위한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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