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12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9, 2019.12.24>

제4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제5조

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

귀국신고의 서식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4.1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재외국민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외국민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외국민등록부 등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외국민등록(변경, 이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귀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