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9, 2019.12.24>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법 제8조,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