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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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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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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망관리정보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법 제65조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나.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다.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3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라.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5조제2항제4호100만원200만원400만원
마.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호300만원600만원900만원
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2호300만원600만원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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