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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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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제3조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제4조
관리기관의 범위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5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6조
공급망관리정보
제7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8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9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10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1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2조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3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4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5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16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7조
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8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19조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제20조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제21조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2조
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제23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4조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5조
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제26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7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8조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9조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제30조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제31조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2조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제33조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4조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5조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6조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제37조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8조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9조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40조
불용품의 양여
제41조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2조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3조
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제44조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5조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제47조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8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9조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0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1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2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53조
동원명령
제54조
동원 비용의 정산 등
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8장
보칙
제56조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7조
검사
제58조
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제59조
권한의 위탁
제60조
업무의 위탁
제6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장
벌칙
제6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111호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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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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