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5. 27.> 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제9조제2항 관련) | ||
| 개발비용의 구성항목 | 내역 |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 가. 공사비 |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설치되는 제반 시설공사(공동주택과 이에 수반되는 복리시설 및 주차장에 한한다)에 드는 건축·토목·조경·철거공사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시공보증수수료 등 |
| 나. 설계감리비 | 해당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설계 및 감리에 관한 비용 | |
| 다. 부대비용 |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총비용 중에서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引入)비용, 등기비용 등 | |
| 라. 그 밖의 경비 |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의 이주를 위하여 드는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재건축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 | |
| 2. 법 제11조제1항제2호 | 가. 제세공과금 | 해당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
| 나. 부담금 | 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등 | |
| 3.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가. 공공시설 | 이 별표에 따라 산정된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
| 나. 토지 | 제공 또는 기부시점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달부터 제공 또는 기부시점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 |
| 4. 삭제 <2010.3.4> | ||
| 5. 법 제11조제1항제5호 | 가. 조합등의 운영비 | 조합 운영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소송비용 등 조합등(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
| 나.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 | 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부속토지를 공급ㆍ제공받은 자가 지급한 부속토지의 공급ㆍ제공 가격을 뺀 금액. 이 경우 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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