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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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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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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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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2호150200300
나.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제1항제3호150200300
다.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4호150200300
라. 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5호
1)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150200300
2)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150200300
3)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150200300
4)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0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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