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6. 12. 27.>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
| 1.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수입금액 × 업무정지 일수 × 0.31 다. 나목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수입금액은 연간 총 수입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총 수입금액은 해당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업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한다. 2) 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ㆍ휴업 또는 재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라. 나목의 계산식 중 업무정지 일수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일수(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의 기간을 말한다)를 말한다. 마. 나목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구된 총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총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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