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18.> | |
| 부가급여액(제6조 관련) | |
| 구분 | 월 지급액 |
|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가. 65세 미만인 사람 | 9만원 |
| 나. 65세 이상인 사람 |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한 금액 |
| 2. 수급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 | 8만원 |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8만원 |
| 3. 수급권자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 8만원 |
|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가. 65세 미만인 사람 | 3만원 |
| 나. 65세 이상인 사람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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