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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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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부가급여액(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부가급여액(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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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18.>
부가급여액(제6조 관련)
구분월 지급액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5세 미만인 사람9만원
나. 65세 이상인 사람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한 금액
2. 수급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8만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인 경우8만원
3. 수급권자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8만원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65세 미만인 사람3만원
나. 65세 이상인 사람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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