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26.> | ||||||||||
|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 법인ㆍ단체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개요 | 명칭 | 종류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원장 성명 | 생년월일 | |||||||||
| 정원 명 | ||||||||||
| 시설설비 | 보육실 | ㎡ | 양호실 | ㎡ | 대지 | ㎡ | ||||
| 놀이터 | ㎡ | 조리실 | ㎡ | 그 밖의 사항 | ||||||
| 사무실 | ㎡ | 목욕실 | ㎡ | |||||||
| 보육교직원 | 총인원 | 보육교사 | 비고 | |||||||
| 명 | 명 | |||||||||
| 예산 | 수입액 | 지출액 | 비고 | |||||||
| 원 | 원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어린이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 |||||||||
| 210㎜ × 297㎜[백상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지정결정 | ||||||||
| 통지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