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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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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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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은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1호
250300500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2호
300400500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2호
4005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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