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
|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제1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종류 |
| 1. 제복 | 가. 활동복 나. 방한복 다. 정복 |
| 2. 모자 | 가. 활동모 나. 방한모 다. 정모 |
| 3. 부착물 | 가. 직위표장 나. 모자표장[정장(正章: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문장 등),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다. 지휘장(정복) 라. 소매표장 마. 배지 바. 직위표 사. 가슴표장 |
| 4. 부속물 | 가. 셔츠ㆍ넥타이 및 넥타이핀(정복) 나. 금장단추(정복) 다. 허리띠 및 버클 라. 이름표 마. 등판표시 바. 깃표장 |
| 5. 신발 | 가. 활동화 나. 방한화 |
| ※ 비고: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