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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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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제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업무대행지정[사업등록]취소통지서·업무[사업]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임·직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00.7.14>삭제
서식 제4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제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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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2] <신설 2025. 8. 1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제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와 관련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30조의11제1항제1호인증취소
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법 제30조의11제1항제2호인증취소
다. 법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의11제1항제3호
1)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3개월
인증취소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효력정지
10일
효력정지
1개월
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30조의11제1항제4호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4개월
인증취소
마. 법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법 제30조의11제1항제5호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4개월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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