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삭제 <2000.7.14>삭제
|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14.> | ||||
|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 ||||
| 구분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 대행자 또는 사업자 | 기술종사원 | |||
| 1.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마.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바.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아. 등록번호판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1호 법 제21조제1항제2호 법 제21조제1항제3호 법 제21조제1항제4호 법 제21조제1항제5호 법 제21조제1항제6호 법 제21조제1항제7호 법 제21조제1항제8호 | 지정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지정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 |
|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차.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9호 법 제21조제1항제10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지정취소 | ||
| 2. 대체부품인증기관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 법 제30조의6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0조의6제1항제3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 라. 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 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 마.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0조의6제1항제5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 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30조의6제1항제6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 3. 튜닝부품인증기관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을 한 경우 | 법 제34조의4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인증을 한 경우 | 법 제34조의4제1항제3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 라.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4조의4제1항제4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 마.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4조의4제1항제5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 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34조의4제1항제6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 4.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 |
|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 ①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② 다르게 작성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 해임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 |
|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 |
| 바.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해임 | |
| 사. 법 제43조제3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직무정지 30일 | |
| 아. 법 제43조제6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 |
| 자.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 ||
|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 |
| 카.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 ||
| 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의2 | ①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②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파.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 |
| 하.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2호 | 지정취소 | ||
| 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3호 | 지정취소 | ||
| 너.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4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 ||
| 더.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9호 | 직무정지 10일 | ||
| 러.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5호 | 지정취소 | ||
| 머.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6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 ||
| 버.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7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 ||
| 서.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8호 | 지정취소 | ||
| 5. 택시미 터전문검정기관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7조제5항제1호 법 제47조제5항제2호 |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 |
|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 기계·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아.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7조제5항제3호 법 제47조제5항제4호 법 제47조제5항제5호 법 제47조제5항제6호 법 제47조제5항제7호 법 제47조제5항제8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 ||
| 6. 자동차관리사업자 가. 공통사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법 제66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등록취소 | |
| 3) 법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3호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 ||
| 4)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4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 ||
| 5)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5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 ||
| 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6호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마)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1호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2호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3호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4호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5호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① 사업장의 전부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② 사업장의 일부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등록취소 | ||
| 8) 법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8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사업정지 30일 | ||
| 9)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0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10)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1호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 ||
| 11)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5호 | 등록취소 | ||
| 12)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6호 | 등록취소 | ||
| 나. 자동차매매업자 | 13)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2호가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 |
| 나) 법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2호나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 ||
| 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 ||
| 라)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 ||
| 마)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2호마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 ||
| 바) 법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9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 ||
| 사) 법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 ||
| 아)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자)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다. 자동차정비업자 | 14) 정비책임자가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침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 법 제64조제3항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90일 | |
| 15)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18. 6. 28.> 나)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 ||
|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 ||
| 라)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3호라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마)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사)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아)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자) 정비의뢰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였거나 정비책임자가 침수 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는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3호차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16)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4호가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 ||
|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다)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라)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4호제라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마) 법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 ||
| 바)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4호바목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7. 자동차제작자등 | 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8.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66조제4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4항 제2호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다.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66조제4항제3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 ||
| 라. 법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4항제4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마. 법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 법 제66조제4항제5호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 ||
| 9.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5항제1호 | 사업장 폐쇄 | |
| 나.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66조제5항제2호 | 사업장 폐쇄 | ||
|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66조제5항제3호 | 사업장 폐쇄 | ||
| 라.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66조제5항제4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장 폐쇄 | ||
| 마.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5항제5호 | |||
|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장 폐쇄 | |||
| 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 |||
| 바. 법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5항제6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사업정지 30일 | ||
| 사. 법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5항제7호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장 폐쇄 | ||
| 아. 법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 법 제66조제5항제8호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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