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제31조의6 관련) 1.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2.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3. 등록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또는 "교육부가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등으로 표현하여 공인자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국가자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표현하거나 등록자격 또는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등록 예정", "공인 예정" 등의 내용으로 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5.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대", "국내 유일", "최고 자격" 등의 표현으로 해당 자격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자격인 것으로 과장하는 광고 6.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 보장", "고소득 가능", "채용 가산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교육훈련 이수시간과 교육훈련방법(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 8.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사용되는 교재의 금액과 구입 후 계약 파기시의 반환 기준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 9.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광고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홈페이지와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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