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4. 11.> |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7조관련) | |
| 총 계 | 55 |
| 정무직 계 | 2 |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장관급) | 1 |
| 상임위원(차관급) | 1 |
| 별정직 계 | 1 |
| 비서(6급상당) | 1 |
| 일반직 계 | 49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 2 |
| 고위공무원단 | 1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 |
|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 6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2 |
| 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사서사무관·전산사무관·경정 또는 별정직(5급상당) | 17 |
| 행정주사·검찰주사·사서주사·전산주사·경위·편사연구사·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 20 |
| 기능직 계 | 3 |
| 기능10급(운전원) | 1 |
| 기능10급(사무원) | 2 |
| 비고 이 표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편사연구사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통일부, 3명(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1명, 검찰주사 2명)은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7명(고위공무원단 1명, 부이사관·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명)은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경정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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