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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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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제3조
위원회의 업무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
상임위원
제6조
사무처장
제7조
하부조직
제7조의2
조사기획관
제8조
행정실
제9조
운영기획단
제10조
운영총괄팀
제11조
기록관리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조사1팀
제15조
조사2팀
제16조
조사3팀
제16조의2
조사4팀
제16조의3
학술연구팀
제1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
전문위원 등
제1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제20조
보상금의 지급 등
제21조
증거자료의 열람청구
제22조
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제23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
수당 등
제26조
시행세칙
제27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18571호
2004.10.29
제18854호
2005.5.31
제19443호
2006.4.6
제19596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762호
2006.12.21
제20419호
2007.11.30
제20705호
2008.2.29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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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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