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일본 | 1. 화낙(Fanuc Corporation)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7.45 |
| 2. 야스카와(Yaskawa Electric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64 | |
| 3. 그 밖의 공급자 | 18.08 | |
| 중국 | 4. 쿠카로보틱스(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5.96 |
| 5. 에이비비(ABB Engineering Shanghai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9.85 | |
| 6. 가와사키(Kawasaki Heavy Industries,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8.72 | |
| 7. 그 밖의 공급자 | 17.77 | |
|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고, 제7호의 공급자가 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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