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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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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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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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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고속로봇
가. 운반할 수 있는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1축, 2축 및 3축이 아닌 축의 최고 회전속도의 평균이 초당 500도를 초과할 것
다. 2축과 3축이 모두 양쪽 끝부분에서 지지되는 구조일 것
2. 방폭 기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도장전용로봇
3. 사람과 같은 작업영역에서 직접 협동하여 작동하는 로봇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10218-1 및 ISO/TS 1506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음을 인증받은 협동로봇
4. 사람의 상반신과 양팔을 본뜬 형태로 7축 이상의 로봇 팔 2개가 하나의 본체(상반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에 부착되어 전체 회전축이 14축 이상인 양팔로봇
5. 화물의 적재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4축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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