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300 | 700 | 1000 |
| 나.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300 | 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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