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6,000 |
|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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