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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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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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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6,000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10,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