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8조 관련) |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심사 2.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3.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4.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6. 법 제16조 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7.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 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8.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9. 제4조제3호에 따른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10. 제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지분증권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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