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9> | |||
| 추 천 서 | |||
|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주소 | 비고 |
| 년 월 일 ○○당 대표자 ○ ○ ○ (인) 추 천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주 : 1. 정당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당 대표자 ○○○"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기타 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직명 및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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