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개정 2023. 2. 24.> | |
| 조치종류 | 조치사유 |
| 1. 정정보도문 게재 | 선거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반론보도문 게재 |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경고문 게재 | 경고에 해당하는 선거보도로서 해당 위반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경고 |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5.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 주의에 해당하는 선거보도로서 해당 위반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6. 주의 |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7. 공정보도 준수촉구 |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