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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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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30일 이상 지나도 인증표시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생, 인성교육 관계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항제2호
15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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