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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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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5조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제12조
인성교육 지원 등
제13조
인성교육의 평가 등
제14조
교원의 연수 등
제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제16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제17조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제18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403호
2015.7.20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931호
2018.6.5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527호
2020.3.17
제3580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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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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