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 |||||||||||||||||||||||||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 |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방법 | |||||||||||||||||||||||||
| 처분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사혁신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
| 인사혁신처(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