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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산종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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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앞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 사 혁 신 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준수사항
1. 「민법」 및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인사혁신처의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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