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에 제2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규모별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 기간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 ||||
| 2. 과징금 기준 | ||||
| 등급 | 이산화탄소 저장규모 |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 ||
| 1 2 3 4 5 | 50만톤 이하 50만톤 초과 100만톤 이하 100만톤 초과 300만톤 이하 300만톤 초과 500만톤 이하 500만톤 초과 | 5 8 10 13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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