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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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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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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에 제2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규모별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 기간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이산화탄소 저장규모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50만톤 이하
50만톤 초과 100만톤 이하
100만톤 초과 300만톤 이하
300만톤 초과 500만톤 이하
500만톤 초과
5
8
10
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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