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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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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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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안전관리자의 구분자격 구분선임 인원
1. 안전관리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1명
2. 안전관리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배관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2명 이상
비고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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