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 ||
| 안전관리자의 구분 | 자격 구분 | 선임 인원 |
| 1. 안전관리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1명 |
| 2. 안전관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배관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명 이상 |
| 비고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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