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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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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시간 및 방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무소방원임용후보자 추천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무소방원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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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분기준
체격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비고: 소방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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