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비고: 소방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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