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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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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2건 · 미완 11건

별표 제0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5호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료유사업자자격증 (재발급, 자격증명,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5. 6. 20.>삭제

서식 제6호의료유사업자자격증 (재발급, 자격증명,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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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20.>
의료유사업자자격증[ ] 재발급
[ ] 자격증명
[ ]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성명사 진
(3.5cm×4.5cm)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자격증자격증 번호
발급일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내용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수수료

수입인지(수입증지) 원
210㎜×297㎜(일반용지 6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