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2. 25.> | ||||||||||
|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3) 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기준 | ||||||||||
| 등급 |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 ||||||||
| 1 | 50 이하 | 18,000 | ||||||||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0 초과 100 초과 200 초과 300 초과 400 초과 500 초과 600 초과 700 초과 800 초과 900 초과 1,000 초과 2,000 초과 3,000 초과 4,000 초과 5,000 초과 6,000 초과 7,000 초과 8,000 초과 9,000 초과 10,000 초과 20,0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6,000 이하 7,000 이하 8,000 이하 9,000 이하 10,000 이하 20,000 이하 30,000 이하 | 55,000 164,000 273,000 383,000 493,000 892,000 1,054,000 1,216,000 1,378,000 1,540,000 2,042,000 3,404,000 4,765,000 6,127,000 6,151,000 7,141,000 8,239,000 9,338,000 9,887,000 10,027,000 19,068,000 | ||||||
| 23 | 30,000 초과 | 23,83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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