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국가시험등 응시제한 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2. 25.>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액은 의료기관 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2) 의료법인,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3) 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기준
등급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50 이하18,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50 초과
100 초과
200 초과
300 초과
400 초과
500 초과
600 초과
700 초과
800 초과
900 초과
1,000 초과
2,000 초과
3,000 초과
4,000 초과
5,000 초과
6,000 초과
7,000 초과
8,000 초과
9,000 초과
10,000 초과
20,0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6,000 이하
7,000 이하
8,000 이하
9,000 이하
10,000 이하
20,000 이하
30,000 이하
55,000
164,000
273,000
383,000
493,000
892,000
1,054,000
1,216,000
1,378,000
1,540,000
2,042,000
3,404,000
4,765,000
6,127,000
6,151,000
7,141,000
8,239,000
9,338,000
9,887,000
10,027,000
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