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6호 | 30 | 45 | 70 |
|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1항제1호 | 100 | 150 | 300 |
|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1호 | 15 | 30 | 60 |
|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1호의2 | |||
| 1) 변경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40 | 50 | |
| 2)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5 | 100 | |
| 마.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2조제2항제1호 | |||
|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2)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00 | 200 | 200 | |
| 바.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2 | 100 | 150 | 300 |
| 사.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 | 300 | 300 | 300 |
| 아. 법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4 | 300 | 300 | 300 |
| 자. 법 제33조제5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2호 | 50 | 75 | 100 |
|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92조제1항제2호 | |||
|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ㆍ운영한 경우 | 300 | 300 | 300 | |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한 경우 | 50 | 75 | 100 | |
| 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1항제3호 | |||
| 1)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 | 75 | 100 | |
|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3)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4)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5)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에 있어 선량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ㆍ분실 등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50 | 75 | 100 | |
| 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2호의2 | 50 | 75 | 100 |
| 파.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3호 | |||
| 1)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5 | 100 | |
| 2)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80 | 90 | 100 | |
| 3) 삭제 <2023. 2. 28.> | ||||
| 하.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3호의2 | |||
| 1)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 | 80 | 90 | 100 | |
| 2)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 | 100 | 100 | |
| 거.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3호의3 | |||
| 1)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5 | 100 | |
| 2)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100 | 100 | 100 | |
| 너.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3호의4 | |||
| 1)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50 | 75 | 100 | |
| 2)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 | 80 | 90 | 100 | |
| 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3호의5 | 80 | 90 | 100 |
| 러.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4호 | 80 | 90 | 100 |
| 머.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5호 | 80 | 90 | 100 |
| 버.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92조제2항제2호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 | 200 | 200 | |
| 서.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2조제2항제3호 | |||
|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0 | 200 | 200 | |
| 어.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1항제5호 | 100 | 150 | 300 |
| 저. 법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7호 | 80 | 90 | 100 |
| 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92조제2항제4호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2)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00 | 200 | 200 | |
| 커.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4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해당한다)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3항제8호 | 30 | 45 | 7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6: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