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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국가시험등 응시제한 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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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3항제6호304570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1항제1호100150300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3항제1호153060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3항제1호의2
1) 변경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4050
2)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75100
마.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92조제2항제1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2)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200200200
바.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1항제1호의2100150300
사.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300300300
아. 법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1항제1호의4300300300
자. 법 제33조제5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3항제2호5075100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법 제92조제1항제2호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ㆍ운영한 경우300300300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한 경우5075100
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1항제3호
1)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5075100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3)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4)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5)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에 있어 선량한도를 넘은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ㆍ분실 등 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5075100
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3항제2호의25075100
파.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3항제3호
1)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75100
2)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8090100
3) 삭제 <2023. 2. 28.>
하.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92조제3항제3호의2
1)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8090100
2)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100100100
거.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92조제3항제3호의3
1)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75100
2)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100100100
너.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3항제3호의4
1)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5075100
2)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8090100
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92조제3항제3호의58090100
러.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92조제3항제4호8090100
머.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92조제3항제5호8090100
버.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92조제2항제2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00200200
서.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92조제2항제3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200200200
어.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1항제5호100150300
저. 법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92조제3항제7호8090100
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92조제2항제4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150200
2)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0200200
커.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4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해당한다)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2조제3항제8호30457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6: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