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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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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분담유(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분담유(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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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분담유(제3조 관련)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동점성계수 시험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지수 계산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7.8도에서의 운동점성계수가 5.8센티스토크스(cSt) 이상인 중유로서 다음 각 호의 유류를 말한다.

1. 원유(Crude Oils)
천연유출 원유(All naturally occurring crude oils)
토핑 원유(Topped crudes)
스파이크 원유(Spiked crudes)
재조성 원유(Reconstituted crudes)
2. 제품유(Finished Products)
ASTM 4번 중유[No. 4 fuel(ASTM)]
해군용 연료유(Navy special fuel)
경질 연료유(Light fuel oil)
ASTM 5번 중유[No. 5 fuel(ASTM)-light]
중질 연료유(Medium fuel oil)
ASTM 5번 중질유[No. 5 fuel(ASTM)-heavy]
벙커C유(Bunker C fuel oil)
고중질연료유(Heavy fuel oil)
해상연료유(Marine fuel oil)
ASTM 6번 중유[No. 6 fuel oil(ASTM)]
점도 또는 유황함량에 의한 혼합 연료유(Blended fuel oils by viscosity or sulphur content)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3. 반제품 또는 혼합 가공유(Intermediate or Process Stocks)
혼합 연료유(Fuel oil blend stocks)
4. 그 밖에 국제기금총회에서 결정하여 유류수령인에게 통보한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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