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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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 |
| 분담유(제3조 관련)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동점성계수 시험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지수 계산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7.8도에서의 운동점성계수가 5.8센티스토크스(cSt) 이상인 중유로서 다음 각 호의 유류를 말한다. 1. 원유(Crude Oils) 천연유출 원유(All naturally occurring crude oils) 토핑 원유(Topped crudes) 스파이크 원유(Spiked crudes) 재조성 원유(Reconstituted crudes) 2. 제품유(Finished Products) ASTM 4번 중유[No. 4 fuel(ASTM)] 해군용 연료유(Navy special fuel) 경질 연료유(Light fuel oil) ASTM 5번 중유[No. 5 fuel(ASTM)-light] 중질 연료유(Medium fuel oil) ASTM 5번 중질유[No. 5 fuel(ASTM)-heavy] 벙커C유(Bunker C fuel oil) 고중질연료유(Heavy fuel oil) 해상연료유(Marine fuel oil) ASTM 6번 중유[No. 6 fuel oil(ASTM)] 점도 또는 유황함량에 의한 혼합 연료유(Blended fuel oils by viscosity or sulphur content)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3. 반제품 또는 혼합 가공유(Intermediate or Process Stocks) 혼합 연료유(Fuel oil blend stocks) 4. 그 밖에 국제기금총회에서 결정하여 유류수령인에게 통보한 유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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