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분담유(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해당 법 조문과태료의 금액
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1호300
2.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보장계약 증명서를 갖춰 두지 아니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2호100
3.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춰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3호100
4.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4호300
5.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법 제65조제1항제5호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