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 법 조문 | 과태료의 금액 |
| 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1호 | 300 |
| 2.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보장계약 증명서를 갖춰 두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2호 | 100 |
| 3.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춰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3호 | 100 |
| 4.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4호 | 300 |
| 5.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5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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