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가.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1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 연간통행료수입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 |
| 나.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7일 이상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 연간통행료수입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 |
| 다.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도로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 연간통행료수입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 |
| 라.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 연간통행료수입액에 1천분의 5를 곱한 금액 | |
| 마. 법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준수하지 않은 기준이 교통안전점검에 관한 기준, 안전시설물의 관리 기준 등 차량의 운행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 연간통행료수입액에 1천분의 1을 곱한 금액 | |
| 바. 법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 연간통행료수입액에 1만분의 1을 곱한 금액 | |
| 사. 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 연간통행료수입액에 1천분의 5를 곱한 금액 | |
| 비고 "연간통행료수입액"이란 처분의 대상인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날부터 해당 비도로관리청이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징수기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 수입액을 말한다. 1. 징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비도로관리청이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통행료 수입 2. 징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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